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주인없는 것으로 여겼다 절도죄

2017.02.24 20:40
2,33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2-24
◀ANC▶
남)현금지급기나 택시 안에 떨어진 지갑 같은
물건을 아무 생각없이 집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잘못 손댔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한 여성이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업무를 보고는
급한일이 있는지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떠납니다

곧바로 들어온 10대 소녀가 지갑 속을
살펴보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
현금을 인출해 놓고 빼가지 않아
지급기에 꽃혀있는 돈을 집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택시 안에 손님이 지갑을 흘리고 내립니다.

뒤이어 택시에 탄 할머니가
지갑을 툭 밀어놓더니 보따리에 챙겨넣습니다.
-----------------------------------------
남이 놓고 간 물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가져간 것인데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INT▶
"현금지급기 돈,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적용"

현금지급기나 택시안에 놔 둔 금품은
은행과 운전기사에게 점유권이 있어 절도죄가
성립되고,
땅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입건되기는
매한가집니다.

운이 좋다고 여기거나 호기심에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손을 댓가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