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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주인없는 것으로 여겼다 절도죄

2017.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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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24
◀ANC▶
남)현금지급기나 택시 안에 떨어진 지갑 같은
물건을 아무 생각없이 집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잘못 손댔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한 여성이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업무를 보고는
급한일이 있는지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떠납니다

곧바로 들어온 10대 소녀가 지갑 속을
살펴보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
현금을 인출해 놓고 빼가지 않아
지급기에 꽃혀있는 돈을 집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택시 안에 손님이 지갑을 흘리고 내립니다.

뒤이어 택시에 탄 할머니가
지갑을 툭 밀어놓더니 보따리에 챙겨넣습니다.
-----------------------------------------
남이 놓고 간 물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가져간 것인데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INT▶
"현금지급기 돈,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적용"

현금지급기나 택시안에 놔 둔 금품은
은행과 운전기사에게 점유권이 있어 절도죄가
성립되고,
땅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입건되기는
매한가집니다.

운이 좋다고 여기거나 호기심에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손을 댓가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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