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주가 청소년들의 혼숙을 막기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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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막기 위해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설비를 갖추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