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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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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소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차된 차량만 부서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8만 원에서 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