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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영동지방 임금체불 125억 원-투

2017.0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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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16
◀ANC▶
남) 지난해 영동지방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 체불임금 청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제율은 절반도 안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ND▶
◀VCR▶
지난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태백지청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모두 125억 6천여만 원,

제때 돈을 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2천 537명이나 됩니다.

◀SYN▶ 임금 체불 근로자

특히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를 관할하는 강릉지청은 지난해 체불 근로자 숫자와
금액이 250명, 30억 원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INT▶ 김병억 과장/강릉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해결에 나서지만 청산율은 절반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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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 기준 청산율은 2014년 53%에서 2015년 55%로 소폭 올랐다 지난해 49%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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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의 삶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문제임에도 처벌 역시 턱없이 약한게 문젭니다.

(S/U) 현행법은 임금체불 사업자를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벌금형이고 그나마도 벌금이 체불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근로감독관 정원은 부족한 반면 관할구역은 넓고 업무는 많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INT▶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고용노동부는 3년 이내 2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른바 악덕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