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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16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속초시 퇴직 환경미화원 김모 씨가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며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김 씨가 2015년 퇴직할 때 속초시가 그전까지 적용하던 퇴직금 누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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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속초시 퇴직 환경미화원 김모 씨가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며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김 씨가 2015년 퇴직할 때 속초시가 그전까지 적용하던 퇴직금 누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