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에서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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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선생님께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자가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실제 졸업식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