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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양양군수·공무원 허위 공문서 무혐의-투

양양군
2017.0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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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13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해
양양군수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ND▶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보고서와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와 양양군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재수사한 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환경·시민단체가 제출한 항고장을 받아들여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