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특례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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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해
원상복구할 수 없는 국유림에 대해
9월 27일까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임시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이며,
사용 용도에 따라
최대 1만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