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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13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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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삼화 의원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사람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지를 저지른 자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이들을 피해자로 분류해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