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17-02-10
허위로 훈련장비 납품대금과 훈련비를 챙긴 강릉시청 전 공무원과 빙상부 코치, 빙상장 운영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강릉시청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했거나 훈련한 것처럼 속여 강릉시로부터 모두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 최 모 씨와 전 빙상부 코치 이 모 씨에게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 등 2명에겐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릉지역 모 빙상장 운영자 정 모 씨와 스포츠용품 판매자 김 모 씨에겐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