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의 응급 구조에 활용하는 '심장제세동기'의 이름이 '심장충격기'로 바뀌고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기록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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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심장제세동기'가 어려운 한자여서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뜻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장충격기'라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또, 구조활동의 대상 장소에 철도와 공장, 창고를 추가하고 심폐정지환자의 심전도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