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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철규 국회의원 벌금 500만 원-투

2017.0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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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9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해.삼척선거구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이철규 의원이 4.13 총선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받아들여
이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