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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09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도내 93개 무선국 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와 신고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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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는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강릉시 연곡면 이 모 씨와 동해시 천곡동 D 개발 등 14개 무선국 사업자에겐 허가 취소를, 태백시 동점동 L 레저와 강릉시 구정면 G 건설, 춘천시 사농동 C모 사 등 도내 13개 사업자, 79개 무선국은 신고 폐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리소 측은 오는 14일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청문을 시행해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