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무역항 출입 보안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4건의 위반건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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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항에서는
러시아와 라이베리아, 베트남 국적 선박에서
선원 4명의 무단이탈과 무단상륙 사례가 적발됐고, 속초항에서도 중국 국적 선박에서 선원 1명이 무단상륙하다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무단이탈과 상륙 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 당초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무역항 출입 절차를 일정기간동안 허가를 받고 출입항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