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17-02-06
산악관광 등 산림 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위한
산악벽지형 궤도 설치 사업에 태백과 속초 등 도내 일부 시군이 배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산악벽지형 궤도 설치와 지원을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산악 벽지
지역을 읍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아닌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적용해
태백과 속초,정선 등 도내 일부 시·군이
산악벽지형 궤도 지정 가능 지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악벽지형 궤도 설치 사업에 태백과 속초 등 도내 일부 시군이 배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산악벽지형 궤도 설치와 지원을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산악 벽지
지역을 읍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아닌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적용해
태백과 속초,정선 등 도내 일부 시·군이
산악벽지형 궤도 지정 가능 지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