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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저조-일도월투

2017.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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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5
오늘(5)부터 일반 주택에도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어 도내 설치율은 전국평균 29.5% 보다 낮은
26.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화기 선물하기 운동'을
펴고 화재 예방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설치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