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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04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