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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7.0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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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2
강원도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END▶

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농식품 판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기름류 등 성수 품목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해 단속에서는 24개 업소에 29건을 적발해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