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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돈을 지역으로 3대 지역입법 추진

2017.01.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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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31
◀ANC▶
남)강원도가 돈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여)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금융시스템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민들이 타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출액도
1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으면서
강원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3대 입법을 추진합니다.

◀INT▶ 최문순 강원도지사

먼저 지역재투자법입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얻은 수익자금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현지 법인화, 지역제품 구매, 지역인재 채용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화폐 법입니다.

강원도가 연초부터 유통하고 있는
강원상품권은, 예금도 안 되고
온라인 입출금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서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해
지역화폐 유통을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행 설립 지원 법입니다.

거대 은행들의 지역차별을 없애고
지역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은행 설립을 돕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보면, 지역은행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큰 차이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최하 수준입니다.

◀INT▶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강원도는 3월 중에 3대 지역법안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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