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이 대폭 축소된 강릉 경포도립공원
일대에서의 무질서한 개발 행위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가운데 일부인 303만
여㎡ 일대에서의 건축물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오는 2020년 1월까지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 설치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 행위 등
4가지 예외 사항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