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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토데

동해시
2017.01.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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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28
동해시는 관급공사의 부실 방지와 투명성을
위해 각종 공사에 마을 대표자가 직접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상한금액을
폐지해 3천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만
유지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분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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