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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1-25
공무원연급 수급자가 월 일정액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액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대상기관에 도내 7곳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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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6배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으로 강원도개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와 속초, 정선,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의 7곳을 공고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해당기관 수입액 전부거나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강화된 공무원연금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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