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해 삼척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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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23) 열린 공판에서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