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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정선군 체납 차량 족쇄영치반 운영

정선군
2017.0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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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24
정선군이 불법 운행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족쇄 영치반을 운영합니다.
◀END▶
정선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과 대포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일반 차량은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고,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