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를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해 납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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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분의 연체 가산금을 내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한 달 이내로 요금을 체납할 경우 밀린 날짜만큼 가산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등에 이어 장애인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