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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원도의 실험..일자리안심공제

2017.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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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23
◀ANC▶
남)강원도가 올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특히 실직할 경우 2년간 최대 급여의 90%를 보장하는 일자리 안심공제를 추진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길어야 8개월,
많아야 월 130만 원입니다.

강원도가 이런 불안을 줄여줄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강원도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바탕으로,
강원도 내 기업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평소 받던 급여의 최대 90%를
보장해줍니다.

5년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최장 2년 동안 분할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습니다.

따라서 실직시
1차 안정망인 고용보험에다
일자리안심공제라는 안정망을
하나 더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INT▶(지순식 강원도 과장)
"이르면 상반기 중에 업체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열악한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고용보험과 더불어 이중 부담을 우려해
가입에 선뜻 응할 지는 미지숩니다.

강원도는 이 제도를 일찍 도입한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연구해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약관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