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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동해시수협조합장 항소 기각

동해시
2017.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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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3
며느리와 사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동해시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항소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해시수협 조합장 56살 김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며느리와 사돈명의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이 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조합의 공적 자금을
사금고 이용하듯이 사채 빚을 갚는데 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