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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R-4)산업단지 방치 대비책 시급

2017.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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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2
◀ANC▶
남)이처럼 산업단지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도 규제 방안이 허술합니다.

여)알찬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업단지의 기업입주와 관련해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집법'이 적용됩니다.

s/u)이 법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토지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분을 하지 않아도 이행금을 부과하는것 외에 강제 규정이 없고,
소송이 진행되거나 경매등에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입주 계약 체결전 재무 상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투자 의지를 면밀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INT▶
박덕경 지사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동해지사):"재무재표 상 자본 잠식률이라든다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게되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취득시점에 비율이 낮다고 그부분을 제한하거나 할 명분이나 법률적 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 투기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INT▶
송기헌 국회의원:"국가산업단지를 악용하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정건정성, 사업성, 도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 수십년 된 산업단지들이
장기간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침체돼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