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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등에게 성매매 시킨 2명 실형

2017.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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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1
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 여성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을 2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경까지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월급을 두둑히 주겠다고 한 뒤 익명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허위 고소 등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