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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2017.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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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1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김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19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