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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양호 삼척시장 2심도 무죄

삼척시
2017.0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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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0
◀ANC▶
남)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지원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 원전 관련 청와대 외압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원전 백지화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2014년 삼척시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공무원과 이통장들을 지원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김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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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척시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실상의 의견 조사, 확인 절차였다며 정당성과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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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재판부는 원전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지만 원전 건설 유치 신청이나 취소 의사 표시는 지방사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신규 원전 추진 과정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탄압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의는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양호 삼척시장

한편 주민투표 과정에 업체의 기부금 출연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한모 씨는 벌금 4백만 원이 유지됐고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은 원심이 일부 파기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며 삼척시 원전 백지화는 탄력을 받은 반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여론이 커지며 검찰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