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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바다위의 시한폭탄 음주운항

2017.01.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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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06
◀ANC▶

남)술을 먹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합니다.

여)자동차 음주운전만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허술한 규정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이른 아침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해경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SYN▶
"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불어주세요."

선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SYN▶
(아침부터 무슨 음주단속이냐...)

배위에서의 고된 노동때문에
선원들은 술 한잔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S/U)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음주 운항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1~2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SYN▶강동진 경위
......
......(추후입력,기사와 중복 안되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국적으로 78건이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2015년 13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은 음주운항의 사각지댑니다.

(c/g)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달리,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형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조치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이런 느슨한 처벌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형 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속에 폐기된 상탭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