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주택 건설사업을 할때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발표한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원주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주시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할때 심사가 거절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
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도내에서는
춘천에 이어 원주가 두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