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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법개발행위..벌금만 내면 끝?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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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30
◀ANC▶
강릉 주문진의 한 어촌마을에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땅 주인이 흙을 메우고 옹벽을 치면서 마을 안길이 사라지고 묘지 훼손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언덕을 따라 조성된 마을 가운데에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있습니다.

주변 토지와 비교해 최대 7m 높이까지
흙을 메워 땅을 높이고 벽을 친 겁니다.

현행법엔 50cm 이상 흙을 쌓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공사가 이뤄졌고

해당 토지는 높아지면서 바다 조망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S/U) 불법 성토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일대 불법 개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강릉시가 땅 주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5백만 원의 벌금만 받고 끝났고

주변의 다른 땅도 사들여 똑같은 방법으로 흙 쌓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가 없는 묘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울타리를 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박종기 /주민

강릉시는 먼저 옹벽을 쌓은 불법 행위는 처벌이 됐기 때문에 다시 문제 삼을수 없고

추가로 한 성토 행위는 원상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등기 묘지 훼손 부분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땅 주인과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SYN▶ 강릉시 관계자

사유지에서 땅 주인이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로 마을 지형이 바뀌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