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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2-30
앞으로 해수욕장의 정비와 보수 체계가 강화되고 해수욕장에서 대여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 구역 외에서 이용객이 자기 소유 피서용품을 설치하는 것을 막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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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나 보수 명령을 했는데도 관리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신 소유 피서용품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는 등 무리하게 영업하면 용품 대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당장 내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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