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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2-28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의 질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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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주차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입장료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연공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이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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