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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제-투

2016.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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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28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유 세액의 인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운수업계 부담을 줄여주고자
리터(ℓ)당 345.54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조사 이후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