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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2-23
종교시설 개발 허가 신청을 했지만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은 천주교 재단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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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3년 강릉시 연곡면에 종교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냈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붕괴 위험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나자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강릉시가 최대 홍수량을 지나치게 많게 산정했고 붕괴 이유도 뚜렷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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