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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동양시멘트 불법 파견 인정, 소송 장기화

2016.1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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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21
◀ANC▶
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렸지만 법적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형식으로 근로해왔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지난 2015년 노동부가 위장 도급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위장 도급 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해고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고용 의무가 있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위장 도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INT▶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항소할 계획이다."

삼표동양시멘트 측은 해당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도 위장 도급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U=배연환)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양측 모두 항소할 계획이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해고자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자들은 투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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