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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지역자원시설세 개정발의 봇물

2016.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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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16
◀ANC▶
최근 시멘트공장에 세금를 부과하는 법안 발의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있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가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입니다.

특정부동산이나 발전소, 지하수, 지하자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s/u)재원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운 수입원이다보니,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10개에 달합니다.

c/g)화력발전소 석탄 지역자원세를 인상하는 것부터, 추가적으로 시멘트와 천연가스, 석유,
해저자원, 조력발전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 부과되는 세금과 중복되는 2중부과 논란에다, 전기나 원자재에 납부액이 반영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행정자치부 관계자:"과세가 필요한 건지 아닌 지 가치판단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국회 소위원회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진전상황이 없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을 골자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