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백, 119대원 폭행 40대 검찰 송치

태백시
2016.12.14 20:40
1,90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12-14
태백소방서는 구급활동에 나선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3살 최모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ND▶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6분쯤
직장 동료인 환자의 보호자로 구급차에 탄 뒤
인근 병원에 도착하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구급 공무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1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