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는 구급활동에 나선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3살 최모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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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6분쯤
직장 동료인 환자의 보호자로 구급차에 탄 뒤
인근 병원에 도착하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구급 공무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1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