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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일명 효도법 개정안 발의

2016.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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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14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철규 의원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이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한
증여 철회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기간이 지났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승소하는 사례가 드물어,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 등 증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할때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