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한 분양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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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는 전국 13개 분양 업체 가운데
라마다 앙코르 정선과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강원 라마다 호탤 앤 리조트와 평창 더 화이트
호텔의 분양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해,시정 명령과 함께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