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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법원, 가곡 '비목' 저작물 아냐-데스크

2016.1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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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04
가곡 '비목'의 제호에서 착안해
'비목문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한 화천군이
'비목'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원장은 '비목문화제' 등의 행사에
자신의 동의 없이 '비목'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화천군을 상대로 지난 5월 명칭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제목에 불과한 이 사건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