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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협박·위증교사 40대 항소 기각

2016.12.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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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01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들이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거짓 증언까지 부탁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월 강릉시 주문진읍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거짓 증언까지 부탁해 1심에서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45살 안 모 씨에게 두 건을 합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 유예 기간에 또 다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