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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2-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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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으로 하한액을 규정했습니다.
또, 홈쇼핑 등 방송 채널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알고도 방송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대외무역법 등 다른 법보다 원산지 표시법을 우선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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