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동해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진통, 다음달 재상정=투

동해시
2016.11.30 20:40
2,69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11-30
동해시 소속 기관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ND▶
동해시의회는 최근 의안심의회를 열어 최석찬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생활임금 심의안'에 대해 전액 시비투입과 제도 활성화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동해시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2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다음달 재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강원도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