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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멘트 피해 보상 지역자원시설세 도입해야

2016.1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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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24
◀ANC▶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기기자-ㅂ-니다.
◀END▶

석회석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동해와 삼척,강릉,영월 등 도내 생산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시멘트 산업은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문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동해·삼척지역구 이철규 의원과
제천·단양지역구 권석창 의원은 지난 9월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시멘트 공장 주변 보상을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INT▶이철규 국회의원
"(국회)안행위 심사 소위를거치면 12월 1일
안행위 전체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큰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 법안 심사가 빨리 진행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최근 정책메모를 통해
시멘트 생산에 따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INT▶전지성 위원/강원발전연구원
"시멘트 한포당 40원씩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강원도 전체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약 280억원 가량 세수 증대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기 입니다.